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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만으로도 세입자들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동아줄을 믿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경매 배당 시장은 냉정하며, 무조건적으로 세입자의 돈을 전액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해주신 10억 낙찰 상황에서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토지 근저당과의 복잡한 순위 관계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제한: 배당의 대원칙
💰 소액임차인이라고 무제한으로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빚잔치(경매)에서 세입자만 챙겨주면 다른 채권자들이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법은 낙찰 대금(매각 대금)의 1/2 범위 내에서만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 분석 낙찰가: 10억 원 배당 한도: 낙찰가의 1/2인 5억 원 소액임차인 보증금 합계: 5억 원
숫자상으로는 배당 한도(5억)와 소액임차인들의 요구액(5억)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 해당액'은 전액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 한도액(예: 서울 기준 5,500만 원)까지만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못 받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다시 줄을 서서 받아야 하므로, 후순위라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 근저당이 소액임차인을 이기는 경우: 나대지 근저당
⚖️ 건물이 없을 때 땅을 잡았다면 은행이 이깁니다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 "토지 근저당이 소액임차인보다 우선순위인가?"는 상황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근저당보다 무조건 1순위입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예외적인 경우 (위험): 만약 은행이 대출을 해줄 당시에 건물이 없는 빈 땅(나대지)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후에 건물을 지어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건물 매각 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배당받을 돈(파이)이 확 줄어들어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토지 근저당이 우선한다"는 말은 이 경우를 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 순서와 실제 회수 가능 금액 계산
🧮 내 돈은 얼마나 건질 수 있을까?
경매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쪼개집니다.
경매 집행 비용: 0순위 (법원이 쓴 돈)
필요비/유익비: 경매 물건의 가치를 높인 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임금채권: 여기서 10억 중 5억 한도 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안분 배당됩니다. (단, 나대지 저당권 이슈가 없다는 전제)
당해세: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우선변제권자: 근저당권자(은행),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등이 순서대로 남은 돈을 가져갑니다.
만약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5억 원이고 낙찰가 절반도 5억 원이라면,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총액이 5억 원인 것이 아니라,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만 모았을 때 5억 원이어야 합니다. (예: 보증금 1억 중 5,500만 원만 최우선 대상)
Q&A: 최우선변제권 핵심 요약
Q1. 소액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액(방 빼기 금액)만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못 받은 돈은 확정일자 순위로 따져야 하는데, 근저당이 많다면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Q2. 토지 근저당이 소액임차인보다 우선순위라는데 맞나요?
A. 조건부로 맞습니다. 건물이 짓기 전 빈 땅일 때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토지 팔린 돈에서는 은행이 먼저 가져갑니다. 세입자는 건물 팔린 돈에서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불리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은행보다 무조건 먼저입니다.
Q3.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역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 설정 날짜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까지 보호받지만, 근저당이 2018년에 설정되었다면 당시 법 기준(서울 1억 1천 이하, 최대 3,700만 원)을 따릅니다. 등기부등본상 가장 빠른 근저당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배당요구 안 해도 주나요?
A.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돈을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10원도 못 받습니다.
마치며
경매는 '권리의 순위 싸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낙찰가가 10억 원으로 넉넉해 보이지만, 토지 근저당의 설정 시기(나대지 여부)와 각 세입자의 최우선변제 해당 금액을 정확히 따져봐야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토지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보존등기 전)에 설정된 빚이라면 세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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