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필독]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퇴거 통보 시점별 대응법 총정리)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퇴거 통보 시점별 대응법 총정리)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다음 집은 어떻게 구하지?'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는 세입자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나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나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가장 중요한 기준점: '언제' 통보받으셨나요?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효력을 갖는지는 '언제' 통보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① 계약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통보받은 경우

이 기간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공식 통보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통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세입자의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는 기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이 권리를 행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다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흔한 사유: 집주인 또는 그의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차임액(월세)을 연체한 경우

    • 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이사비 등)을 제공한 경우

    •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결론: 이 기간에 통보를 받았더라도, 집주인의 퇴거 요구 사유가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맞다면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계약 만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통보받은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상황은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해집니다.

  • '묵시적 갱신'의 성립: 집주인은 늦어도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점을 놓쳐서 통보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 법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2년 거주 권리 보장: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세입자는 새로운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집주인은 갱신된 기간 동안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계약 만료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의 퇴거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집주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아직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중에 통보받은 경우

이는 명백한 집주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 세입자의 거주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결론: 계약 기간 중의 퇴거 통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2.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 강제 퇴거는 불법: 대한민국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합니다. 즉, 집주인이 법적 권리가 있더라도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집의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마음대로 빼거나,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는 모두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유일한 합법적 절차 '명도소송':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만 비로소 강제 퇴거가 가능합니다.

  • 소송의 부담: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도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결론: 집주인이 "안 나가면 사람 불러서 짐 뺀다" 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 Q&A로 궁금증 해결하기

Q1.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이사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어요. 어떻게 하죠? 

A1.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집주인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본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① 3개월분 환산월차임, ② (집주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은 환산월차임 - 기존 환산월차임)의 2년분,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Q2.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주택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저는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이 경우 선택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3개월 동안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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