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컨설팅 비용'으로 초과 요구한다면? 🚨 불법 중개 사례와 대처법

 안녕하세요. 리모델링한 집을 팔려고 하시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다소 의아한 제안을 받으셨군요. '1억 6천만 원 이상 받는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가져가겠다'는 제안에 대해 궁금한 점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제안입니다. 해당 제안이 왜 위법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컨설팅 비용' 명목의 초과 수수료는 왜 불법인가요? ❌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요율 상한선을 초과하는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컨설팅 비용', '사례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 법정 중개보수 상한: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0.4%에서 0.9% 이내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처벌: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정의 효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이미 초과된 금액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억 6천만 원 위로 받는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가져가겠다'는 제안은 명백히 위법이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가 아닙니다.


2. 불법 중개에 응할 경우, 매도인도 위험하다! ⚠️

불법적인 제안에 동의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집을 파는 매도인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조작 위험: 1억 7천만 원에 집을 팔고 중개업자에게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게 되면, 실제 거래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지만 서류상으로는 1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 조사 및 과태료: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탈세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 발생 시 가산세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만약 거래 이후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컨설팅 사기'를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중개보수 요율 확인: 계약 전, 해당 지역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율표는 중개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수 금액 명시 요구: 중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위법 제안 거절 및 녹취: 만약 '초과 비용을 요구하는' 위법한 제안을 받으셨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즉시 신고: 위법한 중개 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받았다면, 관할 구청의 부동산관리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센터(☎ 1588-0149)에 즉시 신고하세요. 이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제안에 응하게 되면 불법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며, 세금 및 법적 문제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표준 중개수수료표 범위 안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위법한 제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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