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3회 유찰된 오피스텔, 전세권자는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경매 3회 유찰된 오피스텔, 전세권자는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1억 3,370만원을 맡기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집주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원경매에 넘어갔고 감정평가액은 2억 2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세 차례나 유찰되면서 상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다음 경매에서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는지, 유찰이 반복되면 오피스텔을 자동으로 소유하게 되는지, 아니면 직접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경매가 3회 유찰됐다고 전세권자가 오피스텔을 자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소유하려면 원칙적으로 경매에 입찰해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가 끝나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찰과 매각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회수 여부는 선순위 권리, 전세권 등기, 대항력 및 배당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사를 고려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권자가 법원경매를 겪게 되면 단순히 낙찰가격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보증금 1억 3,370만원이라도 어떤 권리가 먼저 설정됐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등기된 전세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경매에서 소멸하는지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1. 경매가 3회 유찰됐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경매가 세 차례 유찰됐다고 해서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매각기일의 지정, 추가 유찰 여부, 낙찰자의 대금 납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