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세입자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 500만원과 불법 쪼개기 주택 확인법
위반건축물 세입자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 500만원과 불법 쪼개기 주택 확인법 전체 핵심 내용 위반건축물이나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갖췄다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현재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보다 낮지만, 실제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는 지역뿐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 경매개시 전 점유·전입 여부, 주소가 실제 임차 부분을 제대로 공시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1호’처럼 건물을 불법으로 나눈 경우에는 전입신고 주소가 실제 거주 부분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이 위반건축물이었다면 상당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불법 건축물이니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부터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나 건축허가 여부만을 보고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인지와 임차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가운데서도 불법으로 방을 나누고 임의의 호수를 붙인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도 그 주소가 실제 어느 공간을 임차한 것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가 경매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반건축물이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의 명칭이나 허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 부분의 구조와 사용 상태가 주거용이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위반건축물이나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