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경매 위기!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에게 월세 계속 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월세 입금을 중단하시고, 남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공제)하며 거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집주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는 것은 돌려받지 못할 돈을 추가로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 연체 등의 이유로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세입자가 자신의 재산권(보증금)을 포기하며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 📑 경매 진행 시 세입자의 실전 대처 가이드 1. 월세 미납(보증금 까기)은 불법인가요? 🤔 엄밀히 말하면 계약 위반이지만, 경매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정당한 방어권' 으로 통용됩니다. 보증금의 역할: 보증금은 월세 미납이나 시설 파손에 대비해 집주인이 보관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은 월세 미납을 이유로 강제 퇴거를 시키기 어렵습니다. ⚖️ 실익 판단: 나중에 경매가 끝나고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월세로 차감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2. 집주인의 압박에 대처하는 법 🗣️ 집주인이 공과금이나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월세를 요구할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단호한 거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 주십시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세요. 📱 문자/녹취 보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했던 말, 월세를 요구하는 내용 등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 3. 경매 절차 중 거주 기간 ⏳ 경매가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 시간: 경매 개시 결정부터 낙찰자가 나타나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