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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선순위 가처분, 낙찰 잔금 납부하면 자동 말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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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선순위 가처분, 낙찰 잔금 납부하면 자동 말소될까? 핵심 요약 경매 잔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등기부의 모든 가처분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에 기초한 경매라면 가처분권자가 매수인에게 가처분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경매의 기초가 된 권리보다 앞선다면 매수인이 가처분의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선순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내용,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이 보이면 낙찰가격만 계산하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근저당권처럼 가처분도 법원이 알아서 지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권리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처분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가처분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인지 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가처분 등기일, 경매를 발생시킨 근저당권이나 압류의 등기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본안사건의 진행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말소기준권리만 기계적으로 찾아서는 위험한 이유입니다. 1. 후순위 가처분과 선순위 가처분은 경매에서 결과가 달라진다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실행돼 경매가 진행됐다면 가처분권자는 그 경매 매수인에게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경매의 기초가 되는 권리보다 앞선다면 인수 위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실무에서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가운데 기준이 되는 권리를 흔히 말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