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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의 땅 위에 지은 건물도 소유권보존등기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적 기준과 행정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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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하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전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건물 자체의 초기 소유권 등록(보존등기) 자격 요건에 직접적인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이 정상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향후 토지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건물 철거 소송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상권이나 임대차 권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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