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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매매, 과연 절세의 만능 열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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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교환매매, 과연 절세의 만능 열쇠일까? 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매매도 세법상 각자가 보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거래 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검토하고, 새로 받는 주택에서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환을 통해 과거의 양도차익을 현재 시점에 확정할 수 있지만, 이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세시점과 향후 취득가액을 새로 만드는 효과 에 가깝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현금 매매뿐 아니라 일정한 교환계약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교환가격 산정, 현금 세금납부 능력, 향후 보유기간과 집값 변동까지 계산해야 실제 절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가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교환매매가 절세 방법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A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B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두 사람이 각자의 집을 서로 넘겨 소유권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주택 가격이 비슷하다면 실제 주고받는 현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수십억원짜리 주택을 처분하면서도 큰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주택에 쌓여 있던 양도차익을 지금 정산해 향후 세금 구조를 바꾸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매매는 세금을 피해가는 거래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교환 자체를 양도로 보고 있고, 동시에 상대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취득세, 부동산의 평가금액, 토지거래허가 여부, 새 주택의 향후 보유기간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유리한 거래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교환매매도 결국 각각 한 번씩 파는 거래다 소득세법은 매매뿐 아니라 교환을 통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