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된 집에서 단기 임대 중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나가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계약 조건상 새로운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거주 중인 집이 '임차권등기' 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단기 임대)' 로 계약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며, 특히 임차권등기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조차 받을 수 없어 법적 방어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 📑 임차권등기 주택 단기 임대의 법적 현실 1. 임차권등기 주택 입주의 위험성 🧐 이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우선변제권 배제: 법적으로 임차권등기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사용자님)는 아무리 보증금이 적어도 최우선변제권 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심리적 압박: 애초에 집주인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워 단기로 돌린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기 임대(일시사용 임대차)의 한계 ⏳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시사용 명시: 1개월 단위 계약, 보증금 대비 높은 월세, 명확히 단기임을 인지하고 작성한 서류 등은 법에서 말하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 계약 해지: 이 경우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한쪽이 해지를 원할 때 종료 가능"하다는 조항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3.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 🤝 주택이 매매되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계약 조건의 고수: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서에 적힌 "언제든 종료 가능" 조항을 근거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액 요구: 보증금 1,500만 원 요구는 새로운 계약을 맺자는 제안이며, 이를 거절할 경우 기존 계약(단기)을 종료하겠...